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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제도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제도

by 달러다이나모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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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제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글 하단에 있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제도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보험 모집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 가입 시에는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 비교·공시가 실시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외화보험 판매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므로,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보험업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사항도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되어, 공동주택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에 대해 공동인수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본 개선 사항들은 보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비대면 모집 등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보험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_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029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www.fsc.go.kr

 

 

2023년_하반기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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