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로 들어가서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미국의 법인형태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에는 다양한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그리고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입니다. 각각의 형태는 특정한 장단점을 가지며, 사업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Corporation) ]
1. 법적 책임의 분리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개인적으로 회사의 부채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자산을 보호합니다.
2. 경영 구조
이사회와 임원을 통해 회사가 운영됩니다. 매년 이사회를 소집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속성
주주의 사망이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존속합니다.
4. 이중과세
회사는 법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주주들은 받은 배당에 대해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5. 자본 조달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LLC) ]
1. 법적 책임의 제한
멤버(소유주)들은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 문서 작성의 간소화
주식회사에 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이 간소화됩니다.
3. 멤버에 의한 운영
소유주(멤버)들의 결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4. 세금 처리의 유연성
LLC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소득은 멤버들에게 배분되어 개인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5. 지분 양도와 자본 증가
운영 약정(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지분 양도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1. 무한 책임
사업 소유주는 무한한 개인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나 손실에 대해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간단한 문서 처리
법적으로 복잡한 서류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3. 전체 통제권
소유주가 사업의 모든 측면을 통제합니다.
4. 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종료
소유주 사망 시 사업도 종료됩니다.
5. 자본의 증가
추가 자본 투입을 통해 자본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 형태는 법적 책임, 세금 처리, 경영 구조, 지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 성격, 자본 조달 방법,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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