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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는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온라인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
-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정보' 메뉴에서 '등기부등본'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 위치 정보 입력
- 부동산의 소재지(시, 군, 구 등)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 - 등기부등본 요청
- 요청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 결제 및 열람
- 열람 요금을 결제합니다. (신용카드나 뱅킹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이용 가능)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 이용
2. 현장 열람 방법 등기소 방문
-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 열람 신청
- 등기소의 민원창구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합니다. - 정보 제공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 동/호수 등을 제공합니다. - 결제 및 열람
- 현장에서 열람료를 납부하고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정보
- 갑구: 소유권자의 정보, 부동산의 표시(위치, 지번 등)
- 을구: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권리 관계 및 순위
부동산 거래 시 확인 사항
- 매매: 저당권이나 기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매매대금으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전세: 보증금이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충분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후 변경 사항: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권리 설정이나 변경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금을 내기 전과 계약 단계에서,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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