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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를 받기 위한 신용상태 개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증가
-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재무 상태 개선
- 전문자격 취득 - 신용도 상승
-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 내부 신용등급 개선 - 직장 관련 변동
- 직장의 변동 (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기업대출의 경우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 추가담보 제공
- 특허권 취득 - 기타
- 급여이체 실적, 총 수신 평잔 증가 등
-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대상자
주의할 점
-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내부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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