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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해외 거주자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반출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재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의무나 세금,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부동산 관리와 세금 처리 ]
-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세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국 시민권자는 서울과 같이 조정 지역의 다주택(2 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보유세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경우, 임대소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아파트를 전세로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활용해 이자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 재산 관리와 세금 처리 ]
- 주식, 채권, 은행 예금 등 해외에 있는 금융 재산도 적정한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세가 있으며, 주의할 점은 2023년부터는 양도세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미국 거주자의 세금 신고 ]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FBA와 FATCA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재산 반출 절차 ]
-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상속한 재산을 기존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 반출에 앞서 상속 재산의 관리와 반출을 위해 모든 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와 관련하여 확정과세와 완납이 필요하며, 반출 절차를 위해서는 꼼꼼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는 적절한 세금 처리와 재산 관리가 중요하며, 반출 절차 역시 세심히 계획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반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Disclaimer ]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및 세무 상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에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의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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