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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제도

[연말 정산 ]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by 달러다이나모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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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자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제도 개요, 공제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 개요

도서,_공연_등_문화생활비_소득공제_제도_개요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제도 개요

 

2. 공제 대상 문화비 종류

공제_대상_문화비_종류
공제 대상 문화비 종류

 

※ 단, 영화관, TV 스트리밍 구독, 인터넷서점 내 음반/영상물 등은 제외

 

3. 어떻게 공제받나요?

① 사용 시점부터 자동 기록

  • 본인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국세청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 등 사용 내역” 항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별도로 제출합니다.

③ 공제 적용 방식

  •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이 중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공제율 30%로 계산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예시로 이해하기

총 급여: 6,000만 원
총 카드 등 사용액: 2,000만 원 (이 중 문화비 300만 원 포함)

 

6,000만 원 × 25% = 1,500만 원
→ 초과 사용액은 500만 원 이 중 문화비 300만 원
→ 300만 원 × 30% = 90만 원 소득공제
나머지 200만 원 일반 카드 사용액은 15~30% 공제율 적용 (일반 신용카드 : 15%)

 

총 공제액: 120만원 _ 문화비 90만 원 + 신용카드 공제 (30만 원)

 

5. 유의사항

  •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시 문화비 소득공제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 필수 (문체부 사이트 및 홈택스 참고)
  • 인터넷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라도 상품이 도서로 분류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를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로 적용됩니다.

 

6.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정보포털에서 가맹점 조회 가능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도서·공연비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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