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 신고 방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결정되며,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제 비용의 기록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 기록이 부정확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로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 부동산 임대업, 개인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예: 2,4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 첫 해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익금액에서 정해진 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매출이 더 많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정해진 경비율을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매출을 가진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습니다.
계산 방법
총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뺀 후, 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주요 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되며, 식비, 숙박비, 통신비 등은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복식부기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율을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제공하며,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잘못된 금액 적용으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과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01. 금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쟁력있는 홍콩의 조세 제도 (1) | 2024.03.19 |
---|---|
배임수재, 알선수재 의미 (0) | 2024.03.06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무엇인가? (0) | 2024.03.04 |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무엇인가? (0) | 2024.03.03 |
고용률(Employment Rate)은 무엇인가? (0) | 2024.03.02 |